"중국개입 부정선거"현수막이 행안부로부터 금지광고
2026-01-23
행안부에서 "중국개입 부정선거 현수막" 금지광고물로 지정 -> 행정대집행하겠다고 함. 명백히 법도 아님 지침으로 철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지. 행정대집행은 법원 판단을 받고 하는건데. 법도 아닌 지침이 어떻게 행정대집행이 되는거냐. ㅋㅋ 당연히 직권남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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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행안부에서 "중국개입 부정선거 현수막" 금지광고물로 지정 -> 행정대집행하겠다고 함. 명백히 법도 아님 지침으로 철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지. 행정대집행은 법원 판단을 받고 하는건데. 법도 아닌 지침이 어떻게 행정대집행이 되는거냐. ㅋㅋ 당연히 직권남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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