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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퍼스트 : 자유·보수·정치·논란·이슈·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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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전한길 입국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 / 김현태 단장, 전한길뉴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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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애국자. 특검을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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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위증 58,000% (5분 요약) / 박범계 회유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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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교수 '지귀연, 공소 기각 염두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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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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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부장 판사, 尹 지지자들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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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만 드글드글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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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쇼크 1년 후: “가성비 혁명”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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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한 이름 없는 중국 스타트업이 전 세계 기술판을 흔들었다.

딥시크(DeepSeek). 그들이 내놓은 R1·V3 모델은 “AI는 돈 먹는 하마”라는 업계의 불문율을 정면으로 깨는 듯 보였다. 학습비용이 고작 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수준이라 했다. 그 숫자 하나가 시장의 상상력을 폭발시켰다. “굳이 비싼 엔비디아 칩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퍼지는 순간, 기술 패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번졌다.

당시 분위기는 거의 신화에 가까웠다.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빅테크의 긴장, ‘AI의 로빈 후드’라는 수식. 하지만 2026년 1월, 딥시크를 둘러싼 이야기의 결말은 전혀 달라졌다. 화려했던 혁명은 왜 1년 만에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더 아래에 있었다. 자원, 신뢰, 그리고 자유.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모델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1) 혁신의 첫 균열: “칩”이 막히자 드러난 체력의 부족

딥시크 쇼크 이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더 강해졌다. 최신 GPU는 물론,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모델까지도 막히는 흐름이 이어졌다. 결국 딥시크가 내세운 “저비용 고효율”의 조건 자체가 흔들렸다. AI 학습은 단일 칩의 성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수천, 수만 개의 칩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연결성과 안정성이 무너지면 비용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한다.

딥시크가 택한 대안은 자국산 칩, 화웨이의 어샌드 계열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개별 성능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건 “연결성”과 “생태계”였다. 엔비디아 플랫폼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호환성이 불안정한 환경으로 옮겨오면서 디버깅과 유지비가 늘어났다. 겉으로는 비용을 줄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새어나갔다. ‘가성비’는 숫자가 아니라 총합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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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법이 막히면 생기는 그림자: “경로”가 기술을 대신할 때

기술이 막히면 보통은 방향을 바꾼다. 그런데 방향이 아니라 “경로”가 바뀌는 순간이 있다. 필요 자원이 절박할수록 시장은 어둠을 향한다. 딥시크를 둘러싼 ‘유령 데이터센터’ 같은 이야기들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이어서가 아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분위기 자체가 문제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다. 혁신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은 인프라와 공급망, 그리고 정상적인 조달 경로 위에서만 굴러간다. 만약 기술 기업의 성장 서사가 ‘밀수’나 ‘우회’의 이미지와 결합되는 순간, 그 기업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재판대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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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타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데이터”가 무너진 순간

AI는 사용자의 질문과 대화를 먹고 자란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무엇을 가장 먼저 따질까. 성능이 아니라 안전감이다. 특히 “내가 한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는 서비스 선택을 좌우하는 문제다. 딥시크를 둘러싼 보안·프라이버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가와 기관에서 사용 제한이나 금지 같은 조치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 시점부터 딥시크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에서 불리한 싸움을 시작했다.

싸고 좋아도, 믿을 수 없으면 못 쓴다. 기술 산업에서 신뢰는 기능이 아니라 기반이다. 기반이 흔들리면 사용자 이탈은 순식간이다. 그리고 한 번 떠난 사용자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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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깊은 문제: “지능”은 자유의 총량에서 나온다

딥시크 논란의 마지막 지점은 기술의 철학과 닿아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단순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추론과 창의성이다. 추론과 창의성은 연결된 지식망 위에서 자란다. 그런데 특정 주제, 특정 단어, 특정 사고의 흐름을 강하게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겉으로는 정상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지점에서 논리가 끊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건 정치적 논쟁을 떠나 구조의 문제다. 검열은 특정 답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식 연결의 회로를 끊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수학·코딩처럼 답이 고정된 영역은 강해 보이지만, 복잡한 사회 현상이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에서 급격히 약해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AI가 ‘말은 하는데 생각은 못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냉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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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전쟁은 성능이 아니라 “바닥”에서 갈린다

딥시크는 분명 시장에 충격을 줬다.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년 만에 드러난 건 더 근본적인 교훈이다.

  • 칩과 인프라(자원): 학습은 하드웨어·연결성·생태계의 총합이다.

  • 사용자 신뢰(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흔들리면 글로벌 시장은 닫힌다.

  • 자유로운 학습(사고의 범위): 지식망을 인위적으로 끊으면 지능의 깊이가 제한될 수 있다.

결국 딥시크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된다.

혁신은 “돈을 덜 썼다”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자유롭게 연결되는 학습, 투명한 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파도 한 번에 무너진다.

딥시크 쇼크는 끝났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더 큰 자본, 더 큰 인구,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제2의 딥시크”가 또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봐야 할 건 모델의 화려한 데모가 아니다. 바닥이다. 칩, 신뢰, 자유. 이 세 가지가 받쳐주는 기술만이 오래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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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최후진술 “내 조국이 중국·북한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전락할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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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개탄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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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월2일에 공개했던 녹취록,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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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이면 우파는 한 번에 괴멸합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누군가가 “결정적 증거”라고 들고 온 파일이 조작(특히 AI) 의심이면, 그 순간부터 게임이 끝납니다.

그 파일을 우파 진영 누구라도 덥석 물고 확산시키는 순간,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면 “우파 전체가 조작 선동했다”는 프레임으로 한 번에 괴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단순 사기”가 아니라, 정치 진영을 분열·파괴시키려는 공작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단정은 못 합니다. 하지만 파급력과 정교함을 보면, 그냥 돈 몇 푼 뜯어내는 수준의 사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1) 사건의 출발: “6분짜리 결정적 음성” 제보가 들어왔다

내가 받은 제보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 2024년 12월 6일, 특정 인사들이 특전사 방문 및 라이브 과정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진술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

  •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진술을 조작하도록 압박하는 음성”이 담긴 6분짜리 파일이 있다는 주장

제보자는 “아들이 군 복무 중 몰래 녹음했다”, “포렌식을 이미 돌렸다”, “USB로 전달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솔깃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 증거’라는 단어는 사람의 판단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2) “결정적”일수록 ‘덫’일 수 있다

이런 류의 파일은 특징이 있습니다.

  • 내용이 너무 완벽하다

  • 반대편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있다

  •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다

왜냐하면, 가짜일 때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면 파급력이 크죠.

그런데 가짜면, 그 파급력만큼 “조작 선동 프레임”이 우파 전체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냐/가짜냐” 이전에,

“이걸 누가, 왜, 어떤 타이밍에 들이밀었나”를 먼저 봅니다.


3) “AI 조작 의심” 정황이 보였다

나는 그 파일을 받자마자 ‘감’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조작(특히 AI) 의심 정황이 있다는 쪽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보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 “기분 나쁘다”

  • “USB 돌려달라”

  • “그럼 다른 유튜버/다른 쪽에 주겠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정말 공익 제보라면,

“검증하자”는 말에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검증해 달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4) 그래서 내가 공개한 이유: “내가 막지 않으면 누군가 덥석 문다”

내가 이걸 공익 차원에서 빠르게 알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걸 ‘진짜’로 믿고 폭로했다가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는 순간, 우파 전체가 끝장난다.”

이건 개인 채널의 명예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 보수 우파가 분열될 수 있고

  • 핵심 이슈의 본질이 묻힐 수 있고

  • 재판/여론 지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제적으로 ‘속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5) “간첩”이라는 단정 대신, 내가 말하고 싶은 정확한 표현

원문 발언에는 “간첩” 같은 단정이 나오지만,

이건 글로 옮길 땐 그대로 쓰면 위험합니다.

대신 정확히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 신원과 동기가 불명확한 인물이

  • 진영 전체를 날릴 수 있는 ‘결정적 파일’을 들고 접근했고

  • 검증을 요구하자 회수·타 채널 유통을 시도했다

이건 최소한 공작성 접근을 의심할 만한 패턴입니다.

단정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경각심은 필수입니다.


6) “결정적 증거일수록 7단 검증”

나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고수할 겁니다. 독자도 같이 지켜야 합니다.

  1. 제보자 신원 확인(최소한의 실체)

  2. 원본 파일 확보(복사본/편집본 금지)

  3. 메타데이터 검증(생성/수정/기기 정보)

  4. 체인 오브 커스터디(누가 언제 어떻게 보관했나)

  5. 독립 포렌식 2곳 이상 교차검증

  6. 내용의 시간·장소·인물 교차확인(공개 일정/동선과 맞나)

  7. 공개 전 “가짜일 때 피해 시나리오”부터 계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폭로”가 아니라 “자폭”이 될 수 있습니다.


7) 영화·여론전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산다

나는 어떤 사안을 말하든, 결국 승부는 하나입니다.

  • 감정이 아니라

  • 단정이 아니라

  • 검증 가능한 근거로

영화든 방송이든, 결국 살아남는 건 “검증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결론

가짜 “결정적 증거”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 방에 끝내는 폭탄입니다.

그러니 흥분하지 말고, 먼저 검증부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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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6012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판결문 10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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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재판부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내란특검은 무죄 판단된 일부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

그럼 “혐의가 복잡한데, 법원은 어떤 논리로 실타래를 풀었나?”

핵심만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포인트: ‘의무’는 유죄, ‘재량’은 무죄 — 국무회의 소집 쟁점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쟁점은 간단히 말해 “국무회의를 제대로 소집했냐”였죠.

재판부는 여기서 대통령 행위를 두 단계로 갈랐습니다.

(1) 소집 ‘통지 의무’ — 여기서 갈린다

  • 소집 통지를 못 받은 국무위원 7명: 유죄

    “전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해 심의권을 원천 차단했다고 본 겁니다.

(2) 회의 ‘진행 재량’ — 여기선 무죄가 나올 수 있다

  • 연락(소집 통지)은 받았지만 늦게 도착한 2명(국토·산업): 무죄

    “통지는 했고, 의사정족수 충족 뒤 회의를 시작한 걸 두고 ‘심의권 침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1심 판결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국무회의는 숫자 맞춰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다.”

동시에 법원은 “통지 의무”와 “진행 재량”을 법적으로 분리해 판단했습니다.


2) 두 번째 포인트: ‘가짜로 만든 죄’는 유죄, ‘쓴 죄’는 무죄, ‘없앤 죄’는 유죄 — 문서 3단 콤보

다음 쟁점은 사후 문서(‘계엄 선포문’ 관련)입니다.

  • 허위 공문서 작성: 유죄

    계엄 해제 뒤,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문서를 사후에 꾸민 행위는 허위작성으로 봤습니다.

  • 허위 공문서 행사(사용): 무죄

    핵심은 “행사”를 엄격히 본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외부에 제시·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공용서류 손상(폐기): 유죄

    “대통령 직무 관련 기록물”로 보고, 임의 폐기를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하나의 문서를 두고

  • 만들면 유죄(작성)

  • 밖으로 안 나가면 무죄(행사)

  • 갈아버리면 유죄(기록물/공용서류 손상)

이 구조로 정리됩니다.


3) 세 번째 포인트: ‘여론전 지시’는 무죄 — 직권남용 성립요건을 빡세게 본 구간

대통령실 해외홍보 라인에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보도 요지는 이렇습니다.

  •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 해외홍보비서관에게 “PG 내용의 진위를 가려 수정·거부할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래서 “범죄 증명 부족”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옳다/그르다”의 윤리 판정이 아니라

형사처벌(직권남용) 요건을 충족하냐를 따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4) 네 번째 포인트: ‘비화폰 삭제 지시’는 유죄 — 목적이 증거인멸이면 끝

반대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는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대비 목적”과 “증거인멸 취지 보고 후 재차 지시” 등을 근거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 여론 대응은 “직무 외관”이 남을 수 있지만

  • 증거인멸은 목적 자체가 사법 방해라서 직무 포장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5) 정점: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유죄 — “국가기관을 동원해 공권력을 막았다”

마지막이자 판결의 정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입니다.

재판부는

  • 공수처의 수사권·영장 관할이 적법하다고 보고

  • 적법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왜 ‘징역 5년’까지 갔나: 양형 문장에 답이 있다

양형 사유에서 법원은 꽤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 “반성 없는 태도” 같은 문장이 보도됐죠.

법원 시각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 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민 기본권을 크게 흔들 수 있으니

    절차 요건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

  • 그런데 절차를 경시했고, 이후엔 공권력 집행을 막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 “법치 훼손”으로 봤다


결론

이 판결은 “정치” 이전에, 법원이 ‘대통령 권한’과 ‘법치의 경계’를 어디에 그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무를 깨면 유죄(국무회의 통지), 재량은 무죄 여지(늦게 온 2명),

문서는 작성·폐기는 유죄/행사는 무죄,

그리고 공권력 저지·증거인멸은 선을 넘었다 — 이 구조입니다.


태그

#징역5년 #체포방해 #국무회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대통령기록물 #비화폰삭제 #대통령경호법 #프레스가이던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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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매달 1,340명 가석방… 왜 계속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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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달 약 1,340명.

수감자들이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가석방 인원을 작년보다 30% 늘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 30% 확대.

계획대로면 2023년이랑 비교해서 거의 70%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반응은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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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가석방을 왜 이렇게 늘려?”

“범죄자들 풀어주면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법무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도소가 이미 꽉 찼다. 그것도 꽉 찬 수준이 아니라 넘쳤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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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9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약 130%.

서울·부산·인천 같은 대도시권은 150%까지 찍는 곳도 있대요.

OECD 평균이 110% 정도라는데, 우리는 이미 그 선을 훌쩍 넘긴 거죠.

근데 130%가 어느 정도냐.

숫자로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국은 수용자 1명당 대략 0.78평~1평 정도 공간이 주어진다고 하고,

신문지로 치면 대충 6장 정도래요.

근데 수용률이 130%면 그 6장이 줄어들어서,

한 사람이 신문지 4.6장 크기에서 생활해야 하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죄 지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불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밀 수용은 결국 국가가 돈으로, 사고로, 그리고 재범으로 치르는 문제가 돼요.

첫 번째로 소송.

대법원이 2022년에 “1인당 약 0.6평(1.6㎡) 미만이면 위법” 판단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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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0.6평, 심지어 0.4평에서 지내는 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고 개선 권고를 했죠.

이러니까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다”라고 국가 상대로 소송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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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손해배상 소송이 1,300건 넘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상금? 결국 세금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로 교도소 내부가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좁으면 사소한 걸로 싸움이 나요.

아침에 화장실 문제 하나로도 다투고,

“징벌 받아도 좋으니 방 좀 바꿔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장도가 올라간다죠.

교도관 입장에선 요청사항이 폭발하고, 사고도 늘어나고요.

세 번째가 더 치명적인데,

이렇게 되면 교도소가 해야 할 핵심 기능,

그러니까 교정·교화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원래 수용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공장 작업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루틴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과밀이면 뭐가 생기냐.

“일할 자리”가 모자랍니다.

작업 가능한 인원이 1,000명인데,

과밀로 1,300명이 들어와버리면?

300명은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있어야 하죠.

일도 안 하고,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 복귀” 준비가 되겠냐는 거죠.

게다가 의료비도 커져요.

응급치료, 약품, 검사 수요가 늘어서

수용자 의료비가 10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도 같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되잖아.”

근데 현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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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이든 신설이든 주민 반발이 엄청납니다.

안양교도소는 노후로 위험해서 일부 건물이 폐쇄될 정도인데도

증축이 반발로 무산됐고,

여러 시설을 통합해 새로 만들자는 계획도 지역 반발로 틀어졌다는 거죠.

결국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꺼낸 게 가석방 확대입니다.

말 그대로 뒷문을 넓혀서 숨통을 트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가석방을 늘리면,

그만큼 감시와 복귀 지원을 같이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보호관찰이 제대로 붙으면 재범률이 10% 미만으로 낮다는 설명이 나오고,

또 가석방된 사람이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갱생보호시설 같은 곳에서

거처·취업·직업훈련을 같이 붙여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과밀 문제는 ‘뒷문만’ 열어선 해결이 안 된다.

뒷문이 가석방이라면,

앞문도 같이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도 끝나기 전에 구금되는 미결수를 줄이는 방식.

현재 수용자 중 약 35%가 미결수라면,

불필요한 구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과밀은 꽤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시민 불안이랑 직결되니까

“속도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가 또 논쟁이겠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도소는 이미 넘쳤고,

과밀은 싸움과 사고를 키우고,

세금을 태우고,

교정 기능을 무너뜨리고,

결국 사회로 나온 뒤 재범 위험까지 올릴 수 있다.

시설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막혀 있고,

그래서 당장 가능한 해법으로 가석방을 늘리려는 건데,

그 대신 보호관찰과 복귀 지원을 같이 촘촘히 붙이고,

미결수 같은 “앞문”도 같이 줄여야 한다.

이게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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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웃는 '사기의 삶' ... 돈 없다 버티는 이희진의 초호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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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버티는 동안, 삶은 더 화려해졌다.

10년 전 주식 리딩방 사기로 피해를 낳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둘러싼 최근 보도는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피해자들이 무너지는 시간 동안, 가해자에게만 ‘시간’이 유리하게 흐르는 건 아닌가.


출소 직후, 480억 빌딩 매입… “추징금 다 내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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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3월 출소했고, 2021년 6월 18일 서울 청담동의 ‘레인에비뉴’ 빌딩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건물은 과거 가수 비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주목을 받았다. 매입가로 거론된 금액은 총 480억 원.

문제는 시점이다. 이씨에게는 이미 확정된 범죄수익에 대해 122억 6천만 원의 추징금 납부 의무가 있었는데, 보도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기도 전에 고가 자산 매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추징금 전액 납부는 2024년 9월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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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내 명의’가 아니다… 장인·배우자·측근 법인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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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핵심은 ‘명의’였다. 기사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는 이거다.

  • 겉으로 드러난 상당수 부동산이 이씨 개인 명의가 아니라

  • 장인, 배우자, 운전기사 등 측근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명의로 매입됐다는 것.

청담동 오피스텔, 제주 서귀포 레지던스, 가평 수변 별장 등 여러 부동산이 이런 방식으로 거론됐다. “사실상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이 따라붙는 이유다.

검찰도 이런 구조를 의식해 “실질적으로 당신 소유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씨는 “법인 설립에 투자·관여는 했으나 실운영자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개인 명의가 아니라면,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인·법인 명의로 거래되는 자산을 수사기관이 즉시 막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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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넘어간 빌딩, ‘추징 절차’는 막혔다… 대신 채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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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담동 레인에비뉴 빌딩은 신탁회사 소유 형태로 넘어가 있어 건물 자체에 대한 추징 절차가 쉽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신탁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권·반환채권 등 채권을 추징 보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엔 “호화 자산”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내 명의가 아니다” “신탁이다” “법인이다” 같은 장치들이 겹쳐서, 환수는 느리고 복잡해지고 피해 회복은 더 멀어진다.


골프 회원권·슈퍼카·‘프로 테스트 합격’… 피해자는 아직도 생활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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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이씨가 10억 원대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고,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고가 차량을 이용하며 생활하다가 다시 구속됐다고 전했다. 또 “꿈이 골프 선수”라고 말해왔던 이씨가 최근 프로골퍼 실기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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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자들의 삶은 정반대다.

10년 전 대출까지 끌어 종목을 따라 샀던 피해자는 휴식도 없이 일하며 빚을 갚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도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을 특정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가해자의 시간은 “새 인생”처럼 굴러가는데, 피해자의 시간은 아직 사건 당일에 멈춰 있는 모양새다.


“리딩방 사기엔 구제장치가 없다”는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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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개인의 사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향한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나 구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리딩방 사기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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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페어펀드’처럼 환수한 부당이득과 민사 제재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언급되지만, 국내 도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이어진다.


결국 남는 질문: “정의는 어디에 있나”

긴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 사이,

“돈 없다”는 말 뒤에서 더 화려해지는 삶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은 무엇으로 버텨야 할까.

사기의 대가가 너무 싸게 끝나고, 피해 회복이 너무 어렵게 남는 구조라면—그 사회에서 정의는 누구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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